술 취해 기내 난동…50대 남성, 대구 도착 직후 경찰에 인계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기내 불안은 물론, 승객들의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2분경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항공편은 짙은 해무로 인해 약 20분가량 이륙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기내 승무원들이 소란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경고장까지 발부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기내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파악됐다.
소란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승객들은 비행 내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TW812편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대구공항에 착륙했고, A씨는 곧바로 항공사 측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의 음주 상태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에서의 소란 행위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항공사 직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