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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푸른신문
  • 등록 2025-04-03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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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신청 가능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1.~15. / 하반기 11. 1.~15.)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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