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에서 연중 상시(청구기간 제외)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상반기 5.1.~15. / 하반기 11. 1.~15.)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