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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2-20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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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정금액’ 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3,089,062원

예를 들어 2025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5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 감액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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