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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2-06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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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데요.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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