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해 관내 모든 화재취약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
지난해 2월 6일에 개정된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모듈러 임시교사 신설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규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이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적 의무 설치 기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49원, 기숙사 8교, 특수학교 7교, 모듈러 임시교사 8교 등 모든 화재취약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급식실현대화사업(집단급식소)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도 추진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