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독려 및 체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2월 3일(월)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