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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쾌적한 도시 조성 기대
  • 변선희 기자
  • 등록 2025-01-08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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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홍보 캠페인 사진 [제공=달서구청]

대구 달서구는 오는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 10월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금연구역은 총 866개소로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가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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