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이 19~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해 주소를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사업승인 지연 및 지원 요건 확대에 따라 지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중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