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의 대형요양병원 대상 전체 사업장 59곳 단속, 23곳에서 24건의 위반행위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환자 100인 이상의 대형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11월 12일까지 2개월간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2차 감염을 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해 폐기물 보관 8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11건 ▲의료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지 않고 혼합 보관 1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감염성 알리는 주의 표지판 미설치 2건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2건 등이다.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의 90% 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 균이 검출된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반면, 병원내의 의료폐기물의 관리 실태가 부적정하고,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령의 환자들이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23곳을 관할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이들 위반업체는 각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및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 수사 2팀은 올해 현재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해 환경사범 46건 단속 및 조치했다. 또한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81건을 입건해 69건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1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