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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4-12-26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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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 대상: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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