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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해피맘콜’ 서비스 개선
  • 푸른신문
  • 등록 2024-12-26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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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드리콜 65세 이상 노약자 등록 요건 개선, 해피맘콜 지원비 한도 상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나드리콜 및 해피맘콜)가 2009년 첫 시행 후, 15주년을 맞아 더욱 개선된 제도로 새롭게 변화한다.

2025년부터 나드리콜 회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진단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장기요양신청서 1~3등급을 제출해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회원에게는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되며,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나드리콜 요금체계는 3㎞ 이내 1,000원, 3~10㎞는 ㎞당 300원, 10㎞ 초과 시 ㎞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2㎞ 미만 운행 요금은 변동이 없고, 12㎞ 이상 운행 시 ㎞당 100원이 추가되며, 요금 상한은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으로 설정되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연동 적용된다.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광역 이동 서비스는 기존의 대구 연접 10개 시·군 및 경북 일부 지역 이동 지원 차량이 5대에서 10대로 증차되며, 편도 운행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인 해피맘콜의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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