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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
  • 변선희 기자
  • 등록 2024-12-16 14:03:32
  • 수정 2024-12-16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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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푸른신문와이드인 [무단전재 재배포, DB금지]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00명 중 정족수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국회가 송달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이 접수한 순간부터 시작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또는 기각의 심판이 있을때 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번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부터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현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본을 당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사건 접수 후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 10월 임기가 끝난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이 공석이지만, 지난 10월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에 6명으로 심리는 진행가능하다. 다만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이 전원 찬성해야한다. 이에 여야는 후임 재판관 3명 추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자료 : 국회, 헌법재판소 / 그래픽 : 푸른신문와이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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