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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 푸른신문
  • 등록 2019-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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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센터 운영, 양성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신고센터 개설·운영 ③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 12∼).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19. 11∼).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 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 12월)해 시행(’20. 1월)한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19. 12∼).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20년).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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