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해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사업소득 등: 2018년도 귀속분 ⇒ 2019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재산: 2019. 6. 1. 소유 기준, 201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