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는 10월 29일~11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제·개정 및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창근 의원이 ‘신청사 유치와 관련하여’, 박왕규 의원이 ‘청룡산 및 월광수변 공원을 관광지로 조성하자’, 박종길 의원이 ‘달서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조복희 의원이 ‘명절 반려견 보호소 운영에 관하여’, 김귀화 의원이 ‘구조적 비리를 묵인한 청렴감사실 조사행태 고발’, 윤권근 의원이 ‘달서하프마라톤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30일~11월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홍복조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김정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대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8일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될 예정이다.
<취재:푸른방송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