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