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A. 소득 발생여부, 건강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와 연기하여 받는 경우의 유불리는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298만 9,237원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청구하는 1년에 6%(월 0.5%)가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됩니다. 정년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조기노령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반대로 최대 5년 연기하여 수급이 가능하고, 1년에 7.2%의 가산금을 더해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5년 연기시 최대 36%). 특히 소득이 많아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에는 연기를 선택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경제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