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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 푸른신문
  • 등록 2019-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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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됐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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