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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선거법 길잡이_기탁금 기탁제도 안내
  • 푸른신문
  • 등록 2019-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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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이란 ?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기탁방법


온라인을 통한 기탁: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금액금액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 기탁금 기부시 세제 혜택 혜택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시 최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준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36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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