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토)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