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에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하며,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군은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 2023년: 1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