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