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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4-06-06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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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등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되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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