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팍팍한 생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실직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만 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4만 6,3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5만 3,650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7월 제도 시행 후 ’24년 1분기까지 대구경북에서만 3만 4,204명이 총 64억 2,000여만 원을 지원 받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와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