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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4-06-06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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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팍팍한 생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실직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만 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4만 6,3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5만 3,650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7월 제도 시행 후 ’24년 1분기까지 대구경북에서만 3만 4,204명이 총 64억 2,000여만 원을 지원 받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와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1.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①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②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로 ③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가 변경된 경우,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었다가 납부재개 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재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를 통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접수가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모바일)이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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