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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4-05-16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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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연간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다음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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