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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취약 작업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 푸른신문
  • 등록 2019-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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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 기획 감독 실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8월말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옥외 작업 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번 ‘폭염 취약 사업장 감독’은 건설업, 농림업과 청소, 경비 등 옥외 작업을 주로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주요 감독 사항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①폭염 시 휴식, ②그늘진 장소의 제공, ③음료수 비치 등 이며, 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행 지침 주요 내용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예시: 오전 9시∼오후 6시 → 오전 5시∼오후 2시)하여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최소화
※폭염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손영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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