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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4-04-11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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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정상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 연금 수령자가 5년간 전액 연기신청을 하면 5년 뒤부터 36% 증액된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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