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하는 투자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무료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상장주식·가상자산 투자 안내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여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한 후 인출 요청 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인출을 거부하고 충분히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 수법이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총책, 가상자산 개발자, 콜센터, 자금세탁 등 각각 분화된 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조직 사기이다. 또한, 범행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뤄지며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만큼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 전화, 광고는 100% 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수익보장이 되는 투자는 없다’ 둘째,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소 등이 정상적으로 인가받은 거래소인지,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서 제공하는 조회기능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각종 블로그, 채팅방에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바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성서경찰서 수사과 수사3팀 경위 김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