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2월15일 입국해서 9월 17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데, 이번 9월에 226,100원을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보험료가 많은 이유는?
A.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가입, 따라서 입국일이 2019년 2월 15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8월 15일에 지역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의 경우 해당월 보험료는 부과·징수 제외로 2019년 9월분 보험료부터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번에 226,100원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된 이유는 외국인 보험료는 선납으로 2개월(9, 10월)분 보험료를 한번에 고지하였기 때문이다.
※ 2019년 보험료(월) 113,050원 이상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