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155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원인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밀양 세종병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며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외면되며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었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불법개설기관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어제 오늘 있었던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17 곳이며 재정누수 규모가 무려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지출은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수사 주체인 경찰은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장기간 집중적 수사를 요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수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실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으나,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재심의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승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 김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