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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19-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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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 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2만 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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