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 배우자, 자녀(만 13세)와 동반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으로 가족 모두에게 각각 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험료는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A.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체류지(거소지)로 관리하여 가족구성원 확인이 어려우므로, 건강보험은 개인으로 가입자 관리함.
따라서 가족(체류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 자녀만 인정)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제출서류 기준: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한글번역 포함.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