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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4-03-07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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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기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월)~22(금)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바우처(카드포인트)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바우처 신규 신청은 4월~내년 6월까지 가능하며, 지난 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용ㆍ체크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수령한 카드로 자동 지급 처리된다. 만약 지난해와 다른 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3월 5일(화)~21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 신청을 하고 4월에 원하는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규신청 및 계속지원 거절신청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 46만 1,000원, 중 65만 4,000원, 고 72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11%가 인상됐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등 제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6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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