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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푸른신문
  • 등록 2024-02-08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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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2월 29일까지 / 방문 신청: 3월 4일~4월 30일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월 1일(목)~4월 30일(화)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비대면·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목)~29일(목)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월 4일(월)~4월 30일(화)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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