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국인 건강보험 Q&A ]
  • 푸른신문
  • 등록 2019-06-20 00:00:00
기사수정

Q.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선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만약,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함.


※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제한 등 불이익 발생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