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이런 가운데 성주군에서는 (예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혹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2개 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해준다. 성주군 허가과 건축허가팀에서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