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의 성실한 납부 기대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 3,000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1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4.1%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6일~7월 1일까지 이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금융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달서구 세무과 667-2401, 달성군 징수과 668-2401)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