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4-02-02 09:44:46
기사수정

Q.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무엇이 달라지고,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4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59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959년 3월생 →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가능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