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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Q&A ]
  • 푸른신문
  • 등록 2019-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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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은?


A.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 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부과함.


※ 2018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113,05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전자 수납, 지사창구(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이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 혜택도 제공됨.


※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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