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정보 왜곡, 보험료 인상요인
이러한 보험증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요인이 되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진료정보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보험증 부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의 사전확인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가 이루어져 본인여부 확인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25일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인여부 확인과 부정사용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조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이나 친지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 5,900만 원을 환수결정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6.4%인 35억 5,300만 원에 불과하다.
공단은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적발이 쉽지 않다. 그나마 일부만 적발될 뿐 보험증 부정사용의 전체 규모는 파악조차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 김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