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A.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하여야 함.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