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제5기 고령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5기 고령군 마을세무사’는 김동태, 이민구, 임기완, 김익중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4년 1월 1일(월)~2025.년 12월 31일(화)까지 2년간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마을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간 군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고령군 마을세무사 연락처 등 안내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