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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 푸른신문
  • 등록 2023-12-28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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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 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프리랜서 등)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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