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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불법 다단계 사업 피해예방 교육 실시
  • 푸른신문
  • 등록 2019-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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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4일 화요일 오후 1시 40분에 문화예술회관 2층 종합교육장에서 결혼이민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다단계사업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성주경찰서 정보보안과와 연계하여 실시한 이 날 교육에서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와 같은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과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했다. 
다행히 현재 우리군 결혼이민여성들의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불법 다단계사업의 핑크빛 수입증대 계산법에 현혹되어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불법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당부하는 계기가 됐다.             

<자료제공:성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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