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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 직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 합동캠페인’ 실시
  • 푸른신문
  • 등록 2019-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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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4월 30일(화) 오후 3시 반월당역 환승통로에서 도시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폭언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노동조합, 지하철경찰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역 직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근무 특성상 폭행이나 폭언 등에 쉽게 노출되는 역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역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승객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도시철도 역 직원의 폭행 피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건(폭언 포함)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직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미개표된 교통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흥분하며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후 도주하다 직원에 붙잡혀 경찰서로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도시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역 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안전법(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폭언·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폭행·폭언·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8조 벌칙)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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