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분야별 전문가 등 민·관의 협업체계를 통한 다양한 규제애로 접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5월 1일(수) 군청 소회의실(2층)에서 관내 건축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 및 농촌 규제를 발굴하고 상위법령 및 군 자치법규의 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의 혁신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이 소비자들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음을 안내한 교육에 대해 한 대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날 성주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취수장 주변의 개발행위 완화, 국가문화재인 한개마을 주변의 과도한 개발제한과 낡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극 활용추진 방안과 면단위 관리지역의 주차장 설치, 정화조 설치신고의 효율적 절차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가 이어졌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