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5월 7~24일까지 3주간 매주 1박 2일, 3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대포차(무단점유차량) 및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의 추적을 시작한다.
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는 특별 체납처분 3인 1조, 2개팀을 구성해 서울, 경기, 경남, 전라도 등 대구 이외 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한다.
특별 체납 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하고,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달서구청은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