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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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구간)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불편신고’)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