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18. 4/4분기, 연 2.25%,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