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염춘미)는 이번 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의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기초연금법 개정안 ’19.4.1 시행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 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이 이번 달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급중인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염춘미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